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에 합의했습니다.
이에 따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옮기는 시기를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또 소유권 이관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이 운영비의 절반을 분담하고 노후 시설 개설 등 시설비의 75%를 내도록 했습니다.
또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고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
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총 53.6㎞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.
YTN 이기정 (leekj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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